정경심 2심도 징역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link  관리자   2021-08-11

사모펀드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팩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 1심과 달리 자본 시장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의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
급받은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정교수의 변호인인 김변호사는 "10년 전 입시제도의 '스펙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
지 않아 답답하다"며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
재의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들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엄단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했다.

정교수는 이날 법정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선고를 들었다. 정교수는 이날 선고 전에는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줄곧 앞을 바라보며 선고 내용을 들었다.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자, 정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
를 숙이기도 했다.

이어 재판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정교수는 별다른 반응없이 자리를 떴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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